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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마지막 호소"(종합)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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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文대통령에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호소[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文대통령에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며 "공직자범죄와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의견 청취 없이 1개월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져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검찰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반전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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