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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 특사’ 文만 바라보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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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권한” 원론적 입장
늦어도 이번주 초 확정될 전망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인지를 두고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종교계·재계 등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8일 부처님오신날에 사면이 이뤄지려면 그사이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사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내려지는 대로 사면심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는 강성국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리면 법무장관은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을 심의·의결한 뒤 최종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을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침이 나오는 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기 말 사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앞서 지난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면 검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임기 말 사면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를 열고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했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등이 거론된다. 종교계·정재계·시민사회계 등에서 제출한 이들에 대한 탄원서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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