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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무회의 꼼수 안돼…문대통령, 양심걸고 숙고해야"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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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변경해 검수완박 공포한다면 역사에 커다란 죄"
박수와 항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박수와 항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일정과 관련,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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