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특경법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유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6.19/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6.19/뉴스1


라임자산투자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및 수사 당국에 로비를 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월31일 확정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이 이 대표에게 명령한 추징금 7000만원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의 투자금 192억여원을 업무와 상관없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 전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이 증거를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 정·관계와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5월13일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증거은닉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192억원 횡령과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력 언론 출신으로 얻은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회사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어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MBC 기자 출신으로 2017년 사장직에 올랐다.

2심도 지난해 11월10일 검찰과 이 전 대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때 이 전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횡령죄에서의 고의·불법영득의사·공모관계 및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3월31일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