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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58억 추징금 완납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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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벌금 가운데 82억여원 남아…일각서 특별사면 가능성 거론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완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천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 현재 약 82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다만 미납 추징금과 달리 남아 있는 벌금의 경우 면제받게 된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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