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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돼도 갈 곳 있나' MB, 사저 공매처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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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벌금·추징금 징수 위해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에 대해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2020년 10월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맡겼다.


공매 결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와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부부 측은 김씨가 건물의 절반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로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매절차 개시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김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한편 부부가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서울고법 행정4-3부가 심리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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