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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장애인학대 사건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땐 이의신청도 못해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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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민주당 ‘짜깁기 법안’ 곳곳 허점
검찰은 수사·기소권 분리해놓고 공수처 검사는 두 권한 모두 인정
법조계 “자기 편에만 특혜 줘… 검수완박 명분 스스로 부인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안에 대해서도 “급조된 짜깁기 법안”이라는 법조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7 사진공동취재단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7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국회에 최종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245조의7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법조인들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 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범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는 고소인에 해당하고 제삼자로 이를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은 고발인에 해당한다.

대검은 또 “현행법상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이 역시 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선관위의 선거 사범 고발 사건, 독직 폭행 등 고발인에게 재정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박탈된다”고 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장애인 학대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은 고발인 역할이 결정적인데,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끝내면(불송치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다”며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건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에서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 제기를 못 한다’는 개정안 4조 2항이 공수처법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검사의 직무 권한은 수사 범위를 제외하고 검찰청법을 준용하는데, 공수처는 예외로 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공수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검수완박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또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한 것도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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