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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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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입법”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강 전 재판관은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강 전 재판관은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렵고, 국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언급해왔는데, 강 전 재판관 역시 같은 취지의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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