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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534만 명 종합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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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4.28/뉴스1
kina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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