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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사개특위 무효' 국힘, 일방적 파기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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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정신 입각해 관련 입법, 후속 조치 취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합의는 무효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방적 합의 파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에 "일반 계약 당사자 간에도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 책임과 패널티는 파기하는 쪽이 전적으로 감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야) 합의서와 합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입법과 후속조치를 계속 취해 갈 것"이라며 "의장께서도 합의 내용의 범주 안에서 이행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뜻을 같이 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년6개월 후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중수청을 설립해 이관한다는 여야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며 "약속한대로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됐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년6개월 내 중수청을 발족시켜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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