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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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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게 하는 등의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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