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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 징역 5년…형량 11년으로 늘어

중앙일보 홍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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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사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사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치 고문은 이전 판결에 이번 징역까지 더해 총 11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7일 법원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000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판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형을 선고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선동 그리고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고 현지 매체와 외신들은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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