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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기다리는 자세는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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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멈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빨리 이 법안이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탐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70여 년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려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위법성과 관련 법안의 위헌적 요소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무력화하기 위한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한 것과, 양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소수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보완된 제도"라면서 "그런데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배치한 것은 국회법 절차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신분으로 발의했는데, 본인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서 이 법안 처리하는 데 앞장을 섰다"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해 충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알리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은 우리 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항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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