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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자 음주운전 뒤 옛 연인 집 무단 침입…40대 남성 체포

SBS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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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옛 연인 B 씨 집에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어 B 씨에게 전송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20차례에 걸쳐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채 B 씨 집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 주거지 100m 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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