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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지 징역 5년 추가..최장 190년형 가능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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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이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에게 징역 5년형을 추가 선고했다. 앞서 선고된 6년형에 더해 수지 고문의 형량은 11년으로 늘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로이터 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로이터 연합뉴스


27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법원은 이날 수지 국가고문에 대해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수지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미얀마 총사령관이자 총리인 민 아웅 훌라잉에 의해 형기가 2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무전기 불법 소지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다시 선고됐다.

이날까지 수지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도합하면 11년이 된다. 미얀마 군부는 수지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 5000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직후 수지 고문은 가택연금됐고, 선동과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수지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이 될 경우 징역 190년 가까이 된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미얀마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수지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군부는 수지 고문이 가택연금된 장소에서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태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약 1800명이 사망했고, 1만 30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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