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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난민이 데려온 반려견, 日서 “광견병 방역 소홀” 시끌

조선일보 도쿄=최원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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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톡톡]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데려온 반려견 때문에 ‘광견병’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반려견들에 대해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보유 증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검역소 격리를 면제해주자 수십 년 만에 다시 광견병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광견병은 사람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에게 물려서 생기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5만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1956년 이후 발병 사례가 없다.

27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중 일부가 반려견을 데려왔다. 일본에 개와 함께 입국하려면 광견병 백신을 2회 접종받고 항체가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가 없으면 동물 검역소에서 최대 180일간 격리되고 주인은 사료비 등 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이런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반려견은 검역소에 격리됐고, 반려견 주인은 하루 3000엔(약 3만원)의 격리비를 낼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피란민에게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농림수산성은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피란민 반려견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 조치를 내렸다. 검역소에서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거나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주인의 감시하에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격리를 면제해줬다. 이번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여론이 일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동정심 등을 이유로 법과 규칙을 바꿨다”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으로 광견병을 박멸했는데 재발할 수 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광견병이 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니시엔 아키라 오이타대 교수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 조치를 받는 반려견도 검역소에서 항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NHK에 말했다.

[도쿄=최원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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