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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수사 검사 “검수완박은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백신은 국민”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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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평검사가 27일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 사태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백신은 국민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정상적인 척이라도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적었다. 차 검사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범죄 동영상이 마구잡이로 유포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였다.

차 검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서 이를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에 비유했다.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원안에 들어있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폐지, 구속기간 중 무혐의 피의자 석방 불가, 경찰 영장 신청 전담, 공무원·선거범죄 수사금지 등 내용이 ‘코로나 알파 변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학계·법조계에서 쏟아진 반대 의견을 ‘백신’에 비유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공개됐고, 차 검사는 이를 ‘코로나 델타 변이’로 비유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됐고, 공무원·선거범죄 수사금지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대응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도 지난 22일 늦은 밤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27일 0시 1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수완박’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차 검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났다고 비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 검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에) 살인죄 진범이 밝혀져도, 연쇄살인법이 추가 범행을 자백해도, 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력 (여죄가) 밝혀져도, n번방 수사 중 공범 수십 명이 드러나도, 사기 사건 수사 중 공무원 상납 (비위가) 밝혀져도 수사 불가”라며 “드러나지 않은 직권남용 등 사건은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검사는 의료진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손을 펼친 사진을 보여주며 “마지막 백신은 국민”이라며 “STOP(멈춰달라). 범죄 방치법”이라고 썼다.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또한 차 검사는 다른 게시물에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수완박 수정안 내용을 소개하며 “10시간 만에 법 만드시느라 힘드시죠. 대학 리포트도 10시간은 더 걸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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