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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더안전회의 주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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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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