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건강보혐료 체납으로 지난 1월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압류는 체납액 완납 후인 4월 22일 말소됐다.
소속사 측은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업무과실"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문제는 고소득자인 당사자가 의무를 져버린 것이 핵심이다.
체납에 대한 첫 압류 등기는 1월 25일이다. 그후 지민은 1월 30일 경 코로나 감염과 맹장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측은 "체납한 상태로 병원을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맹장 수술까지 받은 지민은 체납 여부를 몰랐을까? 그가 체납액을 완납한 건 3개월 후 인 4월 22일이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하게 되어있다.
독촉고지서 발송 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낸다. 또 건강보험료 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민이 압류될 뻔한 아파트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6월 그가 59억 원에 대출없이 현금으로 매입했다.
방탄소년단 지민/빅히트 뮤직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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