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 현관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에 밀가루를 뿌려 주거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께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 현관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에 밀가루를 뿌려 주거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진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현장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께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약 20분간 도어록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거침입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B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작성자는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누군가 도어록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하니 밖에 신발이랑 모자가 놓여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에서 누가 봐도 수상한 복면을 쓴 사람이 나오기에 붙잡은 후 경찰을 불러 확인했더니 여자친구의 전 직장 동료였다”라고 전했다.
도어록 사진도 함께 올린 그는 “A씨의 소지품으로 붓이랑 밀가루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자친구 집 도어록이 밀가루 범벅이었다”라며 “영화를 얼마나 본 건지 (도어록에 묻은) 지문을 보고 들어가려 했던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