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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지민, 건강보험료 체납해 59억 아파트 압류… “체납액 납부”

조선비즈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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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지민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박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음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민의 전용면적 244.35㎡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공단 측은 해당 아파트에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59억원에 매입했다.

지민은 잦은 해외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지난 22일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압류 등기는 말소됐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회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빅히트 뮤직은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방탄소년단 해외 일정,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뒤늦게 확인한 뒤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 현재는 사안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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