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건보료 체납 BTS 지민, 59억 아파트 압류됐었다

한국일보
원문보기
소속사 "회사 과실, 파악 후 즉시 완납"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27)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벌어진 일로 25일 확인됐다. 소속사는 지민이 잦은 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확인 즉시 미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1월 지민의 전용면적 244.35㎡(89평)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59억 원에 샀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미지급으로 지민에게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고, 그가 밀린 보험료를 내면서 말소했다.

이를 두고 잡음이 일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민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일차적으로 수령해 지민에게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는 게 소속사의 해명이다. 빅히트뮤직은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