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검찰, 결론 정해놓고 '김학의 출금' 관계자 수사·기소"

더팩트
원문보기

차규근 "국회 간 날 '법무부서 승인'했다며 공소제기"

검찰이 일시·장소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정해 두고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관계자들을 수사·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검찰이 일시·장소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정해 두고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관계자들을 수사·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일시·장소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정해 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관계자들을 수사·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결론이 정해져 있는 수사·기소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중에는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통지는 어떻게 됐냐'고 물은 뒤 일부 정보가 삭제된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아 보고 전자 기록에 등록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 법률 용어로는 '변작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해 행사한 범죄다.

공소장에는 2019년 3월 25일 오후 1시 20분~2시 7분 사이 본부장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변작된 통지서를 보고받아 전자 기록으로 등록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차 전 본부장이 제시한 본부장 관용차 운행 일지상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2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머물렀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위해서였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검찰은 피고인의 과천 청사 출입국본부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 목록에는 관용차량 운행일지도 기재돼 있었다"며 "피고인은 일지상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국회 업무로 여의도에 간 걸로 돼 있다. 이처럼 해당 날짜에 과천 청사 본부장실에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압수됐음에도 검찰은 본부장실에서 보고받고 승인한 걸로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이 정해져 있는 수사·기소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도 놓친 채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통지서에 사건번호와 출국금지 요청 기관의 전화번호가 빠져 변작된 문서로 보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통지서) 상단에 기재된 출입국 심사부 전화번호로 담당자에게 전화해 물어볼 수 있고 1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알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부하) 직원들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빠뜨린 건 아니고 법령에 명시된 정도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라고 항변했다.


이밖에 차 전 본부장은 개개의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상급자 지휘 없이도 출국금지 요청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검사의 권한과 책무를 믿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검찰 측 논리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야간에 해외 도피하는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재수사를 통한 형사소추가 무산되고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 여부도 가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전 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2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해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부실한 서류로 절차를 밟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체크인까지 마친 오전 12시 10분 출국금지가 내려져 나가지 못했고, 3개월 뒤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이뤄진 재수사로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핵심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증언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