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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개시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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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뉴스1


[the300]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 4건의 제소 안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의 진위와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다.


이외에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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