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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검수덜박` 중재안 통했다…다음 주 본회의 처리될 듯

이데일리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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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 방안 제시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수용 입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대신,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더 필요한 것은 향후 보완하기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철회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사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최종 이송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이런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키로 했다. 다만 검찰 외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칭 `중대범쥐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고, 구성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부 우려하는 의사 표시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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