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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국민의힘 오늘 징계 논의

한겨레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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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정하면 최고위 의결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 인멸 의혹 건을 심의한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다는 사실을 윤리위 쪽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이 대표 성접대 의혹이 제소됐지만 윤리위는 대선 국면임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윤리위가 이번엔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을 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해도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징계는 확정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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