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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하다 청소부 숨지게 한 트럭기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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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덤프트럭 운전기사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졌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수거하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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