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인앱결제법' 조사 거부하면 매출 0.2% 징수한다

서울경제 윤민혁 기자
원문보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자료 재제출명령 시행
불복시 일평균 매출 0.1~0.2% 강제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을 시행한다. 불복하면 매출 0.1~0.2%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제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하루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강제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0.2%, 30억 원 초과일 경우 0.1%로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매 30일마다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 1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계열사나 대기업 업무 위탁수행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2. 2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3. 3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5. 5김연경 신인상 수상
    김연경 신인상 수상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