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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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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 18분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철제펜스 연결 끈 등을 끊을 수 있는 쇠톱과 가위, 커터 칼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라"고 외쳤지만, 정작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나 유족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심리분석 결과 자존감 저하로 인한 과대망상, 관계사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하며 피고인 신병 및 범행도구를 확보했고, 피고인 가족의 진술을 듣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직접 보강수사도 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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