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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격돌에 '넷플릭스법'도 표류…과방위 여야 "네 탓"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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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일 법안소위 보류…정치일정 '산적', 단시간 처리 어려워]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사진제공=뉴스1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사진제공=뉴스1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사용료 법'의 국회 논의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글로벌 최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정 다툼과 함께 전세계가 주목하는 법안이지만, 정권 교체 기 여야의 힘겨루기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단기간 내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워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2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었다.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비롯해 여러 정치적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격돌한 탓이다. 여야는 소위 일정 취소를 공식화하며 저마다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기도 했다.

우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20일 열기로 합의한 법안 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여가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여러 현안 입법을 열거하면서 "국민의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도 반박 성명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측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과방위 법안2소위 보류…여야 '네 탓'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장을 정리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장을 정리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사진제공=뉴시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인해 과방위에서 논의돼야 할 망 사용료 법을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현안 논의는 상당 기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 사용료 법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필요성에는 여야의 원칙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였지만, 여야의 갈등에 상당 기간 발목을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4월 내 처리를 못박은 검수완박 법안에 총력전을 펼치고, 국민의힘이 방어에 나서면 과방위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5월 인사청문회, 6월 지방선거에 이어 하반기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의 교체 이슈가 있는 만큼 망 사용료 법 등이 밀도있는 논의의 여건이 마련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는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앞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역시 19일 국회를 찾아 망 사용료 법안 관련 과방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국회와 넷플릭스 측 모두 부담을 느껴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전해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작년 11월에도 방한해 여야 과방위원들을 면담하며 국내 망 사용법 입법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입법과 함께 넷플릭스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인 SK브로드밴드 간 법정다툼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B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대형 CP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이는 전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넷플릭스의 치열한 '방어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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