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초등교사가 10대 성착취물 촬영 유도·유사강간…보관 영상만 1910개 달해

세계일보
원문보기
피해자만 120여명
뉴시스

뉴시스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무려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미 첫사랑 고백
    미미 첫사랑 고백
  2. 2라건아 더비
    라건아 더비
  3. 3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4. 4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5. 5조지호 파면
    조지호 파면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