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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기간 또'…마트 직원 스토킹한 40대 붙잡혀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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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20대 마트 직원을 스토킹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수송동 한 마트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B씨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B씨를 찾아가 지난 11일 잠정조치 2호인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잠정조치 4호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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