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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회 음주운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부적격'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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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서 청장 재심 받아들이지 않기로
기자회견 하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회견 하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다수의 음주운전과 변호사법 위반 전력으로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 구청장이 제기한 재심 안건을 심의하고 기각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음주운전 위반 3차례, 변호사법 위반 등 법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시당의 '부적격'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음주운전과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들어 서 구청장을 부적격 판정했다.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 구청장은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운전과, 금고형 이상 기준에 맞지 않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됐다"며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서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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