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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전 구간 '서행' 의무…위반시 범칙금 최대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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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기·동력 없는 손수레, 보도통행 허용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즉 골목길과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며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 의무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각각 통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은 가중 적용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에선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유모차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보도통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는 '차마'에서 제외됐다. 이들 역시 보행자 지위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직접조작을 의무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지금까지는 외국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했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회수가 이뤄진다. 특정한 사유로는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요청한 경우, 외국에서 그 국가의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 우리나라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가 추가됐다. 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됐다.


경찰청은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 우선 도로와 아파트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기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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