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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 대비’ 농촌 관광시설 안전·위생 평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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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농촌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체험시설 등 농촌 관광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코로나 ‘엔데믹’(풍토병) 체제로의 전환과 일상회복 시도에 맞춰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의 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농촌 관광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강화 요구가 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농촌관광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을 말한다. 우선 등급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평가 부문을 기존의 체험·교육·숙박·음식 등 4개에서 체험·숙박·음식 등 3개로 줄였다. 또 평가 항목은 부문별 최대 85개에서 35개로, 제출 서류는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각각 축소했다.

안전과 위생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관련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넣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시설과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서도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예컨대 체험시설은 종전 9.8%에서 21.4%로, 숙박업소는 28.6%에서 41.4%로, 음식점은 25.7%에서 35.7% 등으로 각각 비중을 늘린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의 세분화(3단계→5단계)로 변별력을 강화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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