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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5년간 대포차 몰다 뺑소니 40대, 한 달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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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서귀포 성산읍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물피도주)를 받고 있는 A씨를 검거하고 그의 무적차량(대포차)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성산읍에서 무적차량(대포차)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귀포경찰서 제공)2022.4.17/뉴스1© 뉴스1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서귀포 성산읍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물피도주)를 받고 있는 A씨를 검거하고 그의 무적차량(대포차)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성산읍에서 무적차량(대포차)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귀포경찰서 제공)2022.4.17/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대포차를 몰고 다니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 후 도주한 40대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서귀포 성산읍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물피도주)를 받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성산읍에서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차량이 자동차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차량(무적차량)으로 확인하고 추적과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무적차량은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무적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물피도주)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80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무적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전산조회가 안돼 유사시 용의자 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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