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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에 "내 강아지 산책 안시키면 감방"…50대 여성 벌금형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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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여성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B씨에게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반려견 산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전인 2020년 6월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B씨를 부축하다 함께 넘어져 다친 후 이를 빌미 삼아 강아지 산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내가 널 신고하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행복이 산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산책을 시키는 등 두 달 가까이 총 12회에 걸쳐 산책 지시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 스스로 산책에 나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처음엔 미안해서 했지만 이후 하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도 A씨가 하라고 했고 무서워서 계속했다"며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전 판사는 "B씨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노동을 강요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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