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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굶겨 숨지게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송치

이데일리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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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친아들을 굶겨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은 6세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던 아들을 3주 가량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고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지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사(굶어서 숨지는 것)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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