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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심사 관련 지침' 공개하기로…행정소송 상고 포기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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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패소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이날까지다.

앞서 법무부는 대법원이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도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난민인권센터는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여권과 사증(비자)이 만료된 난민 신청자에 관한 지침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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