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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중학생 숨져…가해자 음주측정도 거부

SBS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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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는데,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나온 SUV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더니, 길을 걷던 중학생 A 군을 덮칩니다.


A 군은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길 가던 시민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A 군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문남희/인근 주민 :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크게 쾅 소리가 났어요. 아무리 차를 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들어도 (차가) 안 들려요.]


사고차량은 보행자를 충격한 뒤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았는데요, 그 여파로 차량 뒤에 있던 담벼락까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30대 운전자 B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12시간 여가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음주 측정 거부는 다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보다 형량이 셉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면허취소 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음주 인명사고에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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