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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엄벌 청탁' 3천만 원 챙긴 60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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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처벌받게 해준다며 윤 씨의 내연녀에게서 돈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윤 씨의 내연녀에게 윤 씨가 엄벌을 받도록 경찰 관계자들을 만날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세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받은 돈 절반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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