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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선거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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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법도…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검토
[경향신문]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의 일부 지역 시범실시를 검토하기로 해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5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그동안 대립해오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 시범실시’ 중재안을 제안했고, 양당이 이를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해 유권자들 선택의 폭을 늘리는 다당제 지향 선거제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는 박 의장 제안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현행 방식대로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특검 추천 권한과 방식에서 이견을 보였던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박홍두·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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