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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법 따라 조치" 방통위원장 구글 임원에 경고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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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인앱결제 (CG)[연합뉴스TV 제공]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과 만나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조치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화이트 총괄에게 "구글이 취한 조치가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 구글이 앱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은 구글 요청으로 마련됐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인앱 결제 외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이처럼 법이 시행됐음에도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 결제 의무를 강제하자, 구글의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금지행위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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