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옥살이에도 끊지 못한 '스토킹'…재범 30대 징역형

더팩트
원문보기

A씨, 8개월간 200개 넘는 협박성 문자 보내

스토킹으로 실형을 받아 만기출소한 30대가 출소 후 또 다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스토킹으로 실형을 받아 만기출소한 30대가 출소 후 또 다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스토킹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이후 또 다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는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피해자 B(40대)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지속·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B씨를 처음 본 뒤 호감을 갖고 매달 향수 4~5개를 구매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와 매장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를 향한 연락은 곧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변질돼 갔다. A씨는 결국 이같은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6일 만기출소 했다.

이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11월 23일 A씨는 B씨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음 좋겠나? 자살해줄까?", "내 사과 안 받아 주면 너 평생 못 살거야. 나 너 때문에 죽고 너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거야" 등의 내용을 담은 연락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간 피해자에게 2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54차례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