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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내 경선개입'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허가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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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조 시장은 남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시장 측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마무리해야 할 지역 숙원사업이 남아 있고 몇몇 핵심 사업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1심 이후로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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