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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고했지, 죽여줄게" 음주운전 신고 보복폭행…징역1년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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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음주운전 신고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13일 오전 8시45분쯤 전남 곡성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인 2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B씨의 목을 치고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당시 A씨는 "느그가(너희가) 나 술 먹고 운전했다고 신고했느냐", "너 오늘 죽여줄게", "또 신고해봐" 등의 발언을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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