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손태승·금감원, DLF 항소심서 '하나은행 판결' 법정공방

아시아경제 송승섭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손태승 회장·금융감독원, 항소심 2차 변론
양측 모두 지난달 함영주 회장 판결문 언급
금감원 측 "형식적 준법감시에만 그친 사실 인정"
손 회장 측 "실효성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판결"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항소심에서 이른바 ‘하나은행 판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슷한 사건임에도 두 재판의 판결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 회장과 금감원 간 항소심에서 양측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패소 판결한 것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번 변론은 지난 1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원인에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회장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징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함 회장은 적법한 징계였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하나은행 판결에 있는 내부통제 마련기준 내용을 강조하겠다”면서 “해당 재판부에서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형식적 준법감시에만 그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도 상품선정위원회 규정을 모호하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위반사실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재판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으나 손 회장 변호인이 포함된 원고 측에서 “구두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은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지만 마련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경우”라고 반박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재판의 쟁점이 다르므로 타 금융사의 판결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다른 변호인은 “(하나은행 판결이) 피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효성이란 모호한 개념을 토대로 판결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사건에 대한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의 입장 차는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하나은행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선고는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내려질 전망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2. 2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3. 3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4. 4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5. 5대통령 칭찬 논란
    대통령 칭찬 논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