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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성착취물 수백 개 내려받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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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갖고 있던 음란물 개수와 소지 기간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한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n번방'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380여 개를 내려받아 외장 하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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