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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월세방 보증금도 '꿀꺽'…신혼집 혼자 썼다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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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지명수배된 2019년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숨진 후 그가 살던 반지하 집을 찾아가 보증금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졌다.

7일 JTBC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윤씨와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두 사람은 윤씨의 사망 직전까지 별거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씨와 윤씨 부부의 신혼집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 같지는 않았다. 보통 신혼이면 냉장고 이런 거 다 해서 들어오지 않나. 살림이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며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 같다. 아마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희한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씨와 따로 살게 된 윤씨는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월세를 살았고,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보증금 200만 원이 차감되고 말았다. 또 그는 모은 돈을 전부 이씨에게 맡긴 상태였다.

2020년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윤씨는 1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이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기가 곧 끊긴대서 3만 8000원만 보내줘”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해. 돈 들어오면 운동화 좀 사줘” “나 너무 배고파” “라면 살 돈도 없어” “월급 탄 거 다 보내고 돈이 하나도 없어“ “1만 원만 입급해줘” “돈 빌릴 곳이 없어 진짜야”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윤씨를 잘 찾지도 않고 그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다. 윤씨의 반지하 집 주인은 “(윤씨와 이씨가) 한 달에 어쩌다가 한번 보는 것 같았다”며 “(이씨가) 여기까지 와서 내리고, 항상 남자랑 같이 왔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씨는 윤씨가 숨지고 한 달 뒤에 반지하 집을 찾아가 직접 서명까지 하고 남은 보증금 100만 원을 챙겨갔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사진=인천지검 제공)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사진=인천지검 제공)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를 지명수배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윤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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