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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아닌 가해자를 분리해야"...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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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시설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가정을 선별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아동학대 예방 이행 계획과 함께, 학대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를 냈을 때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 도입에 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권력 남용 등을 우려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는 비속 살해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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